[전제] 과거(20**.**.**.) A씨는 담보도 없이 제 3자의 말만 믿고서 B에게 1억원을 차용해 준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는 3천만원을 포함한 원금을 3일 내로 갚겠다던 B씨는 1년 후에 원금 9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원금잔액 1,000만원은 약 700만원 정도만 변제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A씨의 사업체가 도산하여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사할 집이 없는 관계로 B씨에게 과거 채권문제를 가지고 상호협의 끝에, B씨 소유의 3층을 그냥 사는 조건으로 하고 별도로 3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 **. **. B씨 소유 3층 건물 전체가 경매처분 됩니다. (이미, B씨는 A씨에게는 협의없이 대금지급 및 배당할 지급은행에 3,000만원 전세계약서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위 경매처분 과정을 모르는 A씨는 더욱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B씨가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그 과정에서 3,000만원 전세계약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야 만이 가능하다 해서, B씨에게 협의하니, 해당 서류를 임의적으로 써주었고, 이사비용 정도는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잠정합의한 상태에서 아마, B씨가 A씨에게 임의로 써준 무상임대계약서 몰래 복사하여 경매처분으로 대금지급 및 배당할 지급은행 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질문1)이런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통해서 A씨에게 배당될 3,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방법과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20**.**.**.에 1억을 빌려주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인데, 이를 인정한 B씨를 상대로 당시 시중 금리와 일반 상례에 준한 이자를 계산해도 거의 1년이 지났고 원금 잔액 300만원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천만원을 지급요구는 문제 되거나 지나친 이자계산은 아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