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는 어떤 방법과 제출서류는요?

Q

[전제] 과거(20**.**.**.) A씨는 담보도 없이 제 3자의 말만 믿고서 B에게 1억원을 차용해 준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는 3천만원을 포함한 원금을 3일 내로 갚겠다던 B씨는 1년 후에 원금 9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원금잔액 1,000만원은 약 700만원 정도만 변제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A씨의 사업체가 도산하여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사할 집이 없는 관계로 B씨에게 과거 채권문제를 가지고 상호협의 끝에, B씨 소유의 3층을 그냥 사는 조건으로 하고 별도로 3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 **. **. B씨 소유 3층 건물 전체가 경매처분 됩니다. (이미, B씨는 A씨에게는 협의없이 대금지급 및 배당할 지급은행에 3,000만원 전세계약서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위 경매처분 과정을 모르는 A씨는 더욱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B씨가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그 과정에서 3,000만원 전세계약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야 만이 가능하다 해서, B씨에게 협의하니, 해당 서류를 임의적으로 써주었고, 이사비용 정도는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잠정합의한 상태에서 아마, B씨가 A씨에게 임의로 써준 무상임대계약서 몰래 복사하여 경매처분으로 대금지급 및 배당할 지급은행 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질문1)이런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통해서 A씨에게 배당될 3,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방법과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20**.**.**.에 1억을 빌려주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인데, 이를 인정한 B씨를 상대로 당시 시중 금리와 일반 상례에 준한 이자를 계산해도 거의 1년이 지났고 원금 잔액 300만원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천만원을 지급요구는 문제 되거나 지나친 이자계산은 아니지요?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내용이 중간에 조금 빠진것 같아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b소유의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던 a가 회생신청을 위해 무상임차계약서가 필요했고, b는 경매되고 있는 경매재판부에 a와의 전세계약서3천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데요~ 이때 a가 회생신청에 필요한 무상임차 계약서를 경매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통해서 a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받아야 한다?의 질문이 맞는지요? a의입장과 b의입장이 다를텐데요~ a의 입장이라면, 회생신청시 소유재산목록에 위 전세(과거 받지못한 원금300만원+이자3000만원)보증금에 대한 재산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청산가치를 떨어뜰여 월변제금액을 하향조절하시려는 의도셨을텐데요~ 관련하여 무상거주확인서를 회생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미실거구요~ 이때 회생신청과는 별도로 경매재판부에 3000만원을 배당받을수 있는절차에 대한 문의실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사기회생신청이 되어 회생이 기각되실 확률이 있으며, 경매재판부의 배당에서 사실상 무상거주임을 확인한 제3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이의가 있다면 소송이 붙게 될것이나, 사실상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대물(전세보증금)으로 변제받으신것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권리는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신청시 재산목록에 청산재산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b의입장에서 보면 a와의 협의를 통해 전세계약서상의 3000만원을 b가 받기로 하셨고, 이때 이사비 정도는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으며, a의 요청에 따라 회생신청시 필요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내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관련하여 위 a의입장에서 서술하여 드린바와 같이, a가 배당받기로 하였다면, a에게 배당이 될것이기 때문에 b가 직접 위 배당금액을 받으실수는 없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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