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에서 원고가 4명인데 선정당사자를 2명으로 해서 승소판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요.. 첫번째-예금압류 추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원고4명이 각자 따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송에 선정당사자 같이 1인을 대표로 선정해서 4명 모두의 채권을 압류 추심할수있는지 그것이 궁굼합니다. 두번째-피고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 해 두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할텐데 이때도 역시 원고 4명이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1명을 대표로선정하여 4명 모두의 채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권리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원고들이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위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정자의 권리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정자 명의로 판결이 난 부분은 선정자가 직접 추심을 해야합니다.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편의를 위해 1명에게 위임을 하면 1명이 추심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