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유류분소송에서 원고가 4명인데 선정당사자를 2명으로 해서 승소판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요.. 첫번째-예금압류 추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원고4명이 각자 따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송에 선정당사자 같이 1인을 대표로 선정해서 4명 모두의 채권을 압류 추심할수있는지 그것이 궁굼합니다. 두번째-피고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 해 두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할텐데 이때도 역시 원고 4명이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1명을 대표로선정하여 4명 모두의 채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선정당사자 제도는 권리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원고들이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위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정자의 권리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정자 명의로 판결이 난 부분은 선정자가 직접 추심을 해야합니다.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편의를 위해 1명에게 위임을 하면 1명이 추심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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