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처분하여도 되나요?

Q

모르는 택배 기사가 매장 밖에 설치된 제품을 일부 훼손하여 이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교체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가 교체 전 제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 수리 후 전 제품을 현재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작으면 모를까 장시간 보관하기에 부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분과 전화 통화하여 회수하여 간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기사와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오늘까지 회수하여 가지 않으면 폐기처분 한다.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의로 폐기처분하여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지요.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임의로 처분 하시면 안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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