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무지해서 뭔가 할때마다 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 포기 심판청구 접수 했습니다.. 아직 청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 아버님이 같이 살지는 않으셨지만 .. 주소는 저가 사는 곳으로 되어있으셔서 .. 자잘한 명의 변경이나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지금 사는 집은 저의 명의로된 전세집이고요 .. 전기계약. 유선방송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가 쓰던거라 *월달 요금은 지로로 받아서 저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완납했습니다 .. 우선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 전기계약 , 유선방송 을 해지하고 .. 저의 앞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명의 이전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지나 명의 이전을 한다면 .. 그 시점이 .. 청구 결과가 나왔을떄 해야하는지 아니면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이전으로 하거나 .. 요금을 완납하고 해지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지인분들께 전화,문자 하느라 아버지 핸드폰을 사용 했습니다 .. 그다음 부터는 사용 한적 없습니다 .. 아직 정지나 해지는 안시켜 놨고요 ..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건지 .. 참 ... 쓰잘데기 없는 걱정 같지만.. 법이란게 너무 무서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