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명 명품 업체로부터 부정경쟁행위중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짝퉁가방이나 악세사리를 제작하지는 않았구요. 가방모형(장식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업체와 같은 품목이 아니고 전혀 사용용도도 다르기에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업체에서 확약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행위를 인정한다는 사실과 함께 향후 확인이 실과 다를경우 천만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확약서는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한일인데 서명을 하면 인정을 한 꼴이 되고 물건을 판매한 금액의 5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습니다. 확약서는 업체에서 꼭 보낸 걸로 보내야 하는지요? 모르고 한일이며 향후 재발되는 일은 없을것이다라고 제가 확약서를 만들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안되는지요? 이렇게 보내고 업체쪽에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요? 혹시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는것이 없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합니다.
2. 다만 질의자께서 확인서의 서명할 의무는 없고, 설령 상대방이 형사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으로도 1,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말씀하신 대로 확약서를 만들어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