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건인데요

Q

오토바이 운행중에 전깃줄이 고리모야으로 사람목높이만큼 내려와있어서 얇은 줄이라 보지못하고 목에 감겨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쪽에서는 한전에 연락후 A에 연락을 다시줘서 A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 보험처리는 해준다하는데 병원결제는 우리쪽에서 한뒤 영수증첨부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목이 전치4주나오고 목이 전치6주나왔는데요 이러한 경우 A측에서 위자료나 보상같은건 따로 어떻게되는건가요 사고난자리 조사도 다하러 나갔다왔다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우선 A측의 보험사와 대화로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A와 보험사 양측을 대상으로 해서 위자료 및 일실손해, 향후 신체적 장해율에 따른 손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