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중에 전깃줄이 고리모야으로 사람목높이만큼 내려와있어서 얇은 줄이라 보지못하고 목에 감겨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쪽에서는 한전에 연락후 A에 연락을 다시줘서 A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 보험처리는 해준다하는데 병원결제는 우리쪽에서 한뒤 영수증첨부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목이 전치4주나오고 목이 전치6주나왔는데요 이러한 경우 A측에서 위자료나 보상같은건 따로 어떻게되는건가요 사고난자리 조사도 다하러 나갔다왔다했습니다.
우선 A측의 보험사와 대화로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A와 보험사 양측을 대상으로 해서 위자료 및 일실손해, 향후 신체적 장해율에 따른 손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