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혼외자식에 대한 의무

Q

안녕하세요. 제 남편에겐 혼혈인 혼외자식이 있습니다. 서로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고 아이의 학비지원을 남편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 밑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남편과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된 2~3년전부턴 학비와 생일이나 선물,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땐 병원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전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혼외자식 인지 신청을 하여, 아이가 한국과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지낼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도 동의를 하여 아이를 남편에 호적에 올리기에 동의 하였는데, 문제는 아이의 생모 입니다. 처음에 남편이 아이를 저희쪽 서류상으로도 정리를 하고 싶다고도 말을 했었고, 아이의 생모도 그에 동의를 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이 요구하는 상황이나, 맘에 들지 않을때는 말을 자꾸 바꿉니다. 또한 외국인이고 아이가 남편과는 서류상으로는 관계가 없다보니 아이 엄마의 허락이나 문서 없이는 자유로이 데려올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구요... 지난번엔 금전적인 부분을 더욱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양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를 볼모로 휘둘리는것 같아 이럴 경우엔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지 너무 답답하여 상담 신청 하여 봅니다. 저희가 어느정도의 의무와 권리까지 받을수 있고 더이상의 정신적인 피해를 안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1. 안녕하세요 최영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2. 일단 아이에 대한 의무는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햇다고 보입니다 . 3. 월급의 **%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본인 역시 아이에 대한 양육비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5.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시고 아이 엄마와 더이상 대화하지 않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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