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상에 너무 쉽게 살려하다 낭페를 당하고 있읍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이 부족분을 토로하던 중 어음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승락후 사용후 금년 9월 잘못된 어음으로 고발되었읍니다. A한테 어음을 받고, 소지했던 B에게 아들명의계좌에 500만원 보내고 난후 저는 *월 **일 기계업자 D에게 결재하였고 D는 E에게 (가)대금으로 지급했고 E는 F에게 할인을 해서 모두들 사용했고 기계와 (가)는 들어오지 안았고 F는 저에게 고소한 상태 입니다 경찰조서는 중간의 일은 개념치안코 어디서 샀는건만 알고 싶어 하더군요 B는 어음 사용 이틀후 사망하였고 조서 받을때 제가 피의자가 되던군요. 변호사님 제가 제일 큰죄를 지었지만 F입장에선 자금회수가 문제일터 중간에 D와 E에게 할인을 하여 지급한게 일일텐데 자금이 없어 빌려 쓴 어음만 문제를 삼으니 답답합니다 발행금액 2860만원 이구요 D 기계대금 2100만원 E는 (가)대금 450만원 F할인비용 310만 저 입장에선 제가 제일 억울하고 경찰에선 어음 위조만 사건으로 취급하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위조된 어음이었나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B의 아들이 맞지요?
어음 할인을 B의 이름으로만 했다면, 질문자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이름으로 배서를 했다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거구요.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음배서를 질문자 이름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음을 사용한 사람이 B인지, 질문자인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