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A에서 상가를 알아보다가 부동산에서 상가하나를 소개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맘에들어 계약을 하려 했지만 옥상부분 공사 문제로 고민하던중 오후에 부동산과 통화중 그럼 일단 가계약금을 넣고 진행하자는 요청을 받았고(1*일 가계약금 입금 후 2*일 월정식계약을 하자..) 가계약금을 매물 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몇시간이후에 아무래도 옥상공사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커 통보를 했습니다. 부동산에다가 물론 죄송하다가 말씀은 드렸지만 부동산에서는 알겠다 문제없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가계약금을 못주겟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기네들이 지금은 다른 곳이랑 계약을 했지만 가계약 당일 통보를 안받고 2*일날 통보를 받아서 물질적인 피해가 있엇기 떄문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네요.. 부동산에서는 직접 전화해서 사정해 보라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받아야하겟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1번 매물 주인은 계약 당일 통보를 받았다면 가계약금을 다 돌려주었을 텐데 며칠후에 통보를 받아서 피해를 봣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부동산에서도 실수를 인정 했습니다. 2번 가계약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기떄문에 그 계약을 파기한것이지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고 얘기 했으면 전 계약을 했었다 라는것. 3번 정식 계약서를 쓴거도 잔금날짜를 정하지도 않았고 매물주인이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눈적도 없다는것. 이런 경우에 반환소송이나 부동산 중개사고롤 소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