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트북을 A에서 안전거래 사이트인 B를 거쳐 팔게되었습니다. ④구매승인 상품을 수령한 후 이상이 없으면 구매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 팔기전에 외관상의 하자는 모두 알렸구요.(주관적인) 그 하자 때문에 가격을 낮게(보통 A에 올라오는 시세 보다 낮게) 책정했단 것도 말했습니다. 연락온 것이 주말이였는데 빨리 받아보고 싶다며 제가 월요일이 되면 택배로 보낸다고 한걸 부랴부랴 편의점 택배에 맡겼습니다. (구매자가 원해서) 그 주에 물건이 도착해서 구매자가 외관 손상부분이 너무 신경쓰인다 2만원만 더 깍아줄수없냐 요구해서 미안한 마음에 2만원은 무리고 만원깍아주겠다 해서 구매승인을 하시면 통장으로 만원을 넣어주겠다 했고, 구매승인 후 판매금을 수령한뒤 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돌려주었습니다.(구매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강요 그런거 절대 없었구요.) 그리고 일단 거래는 마무리 되는듯했죠. 근데 **월 *~*일 사이 연락이 왔어요.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외관상 하자 외에 하드를 교체해야해서 구매가격보다 수리 가격이 더 나온다. 환불을 해달라 요청해왔습니다. 제가 주말 새벽에 알바를 하는지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일요일 낮에 잠깐 연락하고 오늘 구매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구매승인 후라 환불에 대한 책임없다. 환불 못해주겠다고 답변했더니 사기죄로 증거수집해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연락이 안된것 + 하자를 속인것(?) 이것 두가지 인거같아요. 하자를 속인건 외관손상이 인터넷 글에보니 그 손상부분이 서비스센터에가면 2~3만원 나온다 후기 같은거에 적혀있어서 제가 말해줬었는데, 그 가격보다 비싸고 또 하드를 교체해야한다. 이거 두가지 입니다. 고로 하자를 속이고 팔았다 이 말인데 하드 하자는 알지도 못했고 외관하자는 가격이 높이나왔다 해도 미리 알렸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