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년경 경매컨설팅 업체를 통해 상가점포를 낙찰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었고, 저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1,2심 모두 패소하였고 201*년 *월 **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파기자판 원고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판결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이유는 유치권자에게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했어야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는 안되었다. 라고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원고인 저의 나머지 상고 내용은 신의성실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이었습니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현재, 상가점포는 제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점유하기 전에는 유치권자가 관리인을 두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점포의 출입문을 잠가놓았었는데, 201*. *월 경부터 2심까지 승소한 유치권자가 방심하였는지, 상가점포의 출입문을 잠가 놓지 않은채, 관리인원도 두지 않고 방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 **월경 유치권자가 점포에 방문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이 드나드니 문을 잠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유치권자는 붉은 페인트로 공용 복도 벽면에 ‘유치권 있음’이라고 표시만 한뒤 문을 열어놓은채 그냥 가버렸습니다.(붉은페인트는 유치권자가 가고난 직후 건물 관리인이 지웠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소유주인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안전 및 미관상의 이유로 점포의 관리를 요구하였고, 저는 201*년 **월 중순경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점포에 들어가 자물쇠를 새로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점유/관리 하고 있습니다. 201*년 *월부터는 점포의 절반을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판결서 주문 내용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각하’한다는 것은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요? 아님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한건지요? 2. 유치권자는 저를 점유침탈,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방치되어 있다시피한 점포의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점유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자에게 가능한 일인지요? 3. 유치권자는 점유회수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점유한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가능한지요? 4. 유치권자는 정상적인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손해의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