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 빛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ㅠㅠ 먼저 저희 가정이 불안한 상태인데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폭행해온건 초등학생때부터 지금 2*살까지 6번 넘게 봐왔구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뭐 이유없이 술마시고 때리는건 아니지만 그 이유가 부부간의 있을 만한 사소한 거라서 여태까지 제가 끼어들어 신고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매번 심각하지만 엄마가 무딘건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중요한건 두분 다 이혼할 맘이 있으면서 안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빛때문에 그렇다네요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아빠는 신용불량자라서 어쩔 수 없이 엄마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엄마이름으로 2천만원 넘게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사업을 안하시는데 아빠이름으론 사업자등록을 못하셔서 결국 엄마이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걸로는 빛 명의를 바꿀수 없는 건가요? 물론 가족이라서 돈 빌릴때 계약서가 없어서 증거 같은 것도 없고,, 저희 엄마는 빛 때문이라도 계속 맞고 사시는데 제발 빛 명의를 합의말고 법적으로(합의로는 못할것 같아서) 바꿀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ㅠ
안녕하십니까.
홍지숙변호사입니다.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를 지켜보시는 따님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답변드리기 참으로 죄송스러우나...
본인의 채무가 아님을 이유로 또는 대신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차후에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모를까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빚은 어머님이 대출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고, 상대방 역시 어머님께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빚 명의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조금은 다퉈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적이지 못한 답변이라 너무 죄송스럽네요...
질문에 빠진 다른 추가사항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하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