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아래층에서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 .

Q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층 사람이 피는 담배냄새가 화장실 하수구를 통해 올라오고 방안에까지 들어옵니다. 4개월동안 참았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주의를 주고 저 또한 문앞에 쪽지를 남겼는데도 계속 피웁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집에서 피해를 받으며 산다는게 정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자기집에서 담배피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홍지숙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안녕하십니까. 홍지숙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흡연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가 거주하는 원룸, 아파트의 경우 금연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의 권고사항일 수는 있으나, 계단 등의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흡연을 강제로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간에 대화로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방문 등을 통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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