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로 인해 절도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앞전에 A총무를 할 당시 방세를 내질 않고 도망간 방에서 노트북과 옷가지를 임의로 처분했는데 도난품이라고 저한테 와선 집에 물건들을 압수해갔십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배달을 하면서 주운 것들 중 핸드폰 2개와 블랙박스 한개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가게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날짜와 시간대를 정확히 모른다고 했지만 대충둘러 말했고요 요건만 간단하게 여쭐께요 과거에 절도전과 몇차례 기록이 있습니다 약 8년전 일이고요 전 사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전력이 있다고해서 절도범 취급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유도질문까지 하시고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쳤고요 나름 열심히 일해서 사는데 그리고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일당 10먄원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의심되고 전과있다고해서 무조건 절도범 취급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몸이 불편해서 장애판정도 받아야 해요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군데 여쭤보긴했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햬당한다고 하시는데 블랙박스는 사고차량바닥에 널부러진걸 가져와 둔걸 절취했다고 절도죄라네요 명확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오늘.. 컴퓨터도 일련번호 확인해본다 하셔서 컴텨 팔지 말고 냅두라 하시던데요 오늘 아침에... 제 방에 누군가 들어와서 티비 컴펴 털어 갔습니다. 분명 제가 집 비운거 알고 잇는 사람이고요.. 분명 경찰에선 저보고 증거 인멸이니 뭐니 하시겠죠? 분명 다른 경찰서에서 확인된바가 있고요 신고도 했고.. 감식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말씀 드리는데.. 훔친 물건 전혀 없고요.. 결백합니다. 다만 보관을 잘못했고.. 바로 돌려주질 못했단점.. 인정합니다. 다만 훔칠목적이 아니라 ... 블랙박스 또한 절취햇다고만 하시는데.. 땅에 분명 너덜너덜하기에 .. 주울 정도로 떨어져있었구요.. 충분히 누구라도 주웠을껍니다. 친구가 네비게이션가게를 해서 일련번호 조회 해보려다가 귀찮은 찰나에 둔거구요.. 야간 일을 하면서 낮에 돌아다닐일이 없어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에선 자꾸 절도죄로 몰고 유도심문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요.. 과거에 그러한 버릇이 있었다고나 하나.. 이건 어디까지나 자유민주국가구요.. 저두 권리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8년전 전과면 5대 강력범 아닌 이상. 범죄자 취급은 삼가해주세요 진짜.. 전과 소멸 재판도 생각하고 있던 터인데.. 왜 저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가요.. 이러한 상황 어쩌면 좋나요 .. 변호사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저 더 이상 이렇게 박대 받으면서 살기 싫습니다.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이런 불상사까지 말려드네요 잘못한게 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너무 하잖아요..

A
Expert Profile
홍지숙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안녕하십니까. 홍지숙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전력으로 절도범 취급을 받고 계신다니 참으로 억울하시겠습니다. 일단 A총무당시 노트북과 옷가지를 임의 처분한 부분은 처분에 관하여 A의 주인이 알고 있는지, 관여하였는지, 이를 방세로 충당하였는지 여부 등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범죄성립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집에와서 물건들을 압수해갔다고 하였는데, 당시 적법한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하였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야간배달하며 주운 핸드폰과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주거나 찾아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소지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주운 경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부, 소지한 기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꼭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