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음악레슨, 공간대여, 공연기획 동시 운영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음악 실기 레슨과 연습실 대여 사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현재 장소는 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방 4개가 있는 공간입니다. 주 업무는 기타와 베이스 레슨이지만 피아노, 드럼, 보컬 강사를 추가로 채용해 규모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소가 학원 허가 면적에 미달하고, 교습소로 내자니 강사 채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혹시 교육청 인허가 없이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해 강사를 채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홈택스에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업종 추가)를 등록할 때, 통장은 등록한 업종 수만큼 각각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 관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차한 공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습소나 연습실 대여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철안 세무사
이철안 세무사 사무소
1. 학원이 아니면 강사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면적 문제로 학원 등록을 못 하고 교습소로 운영하신다면, 법적으로 강사를 고용하여 레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 1개당 계좌 1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가 합쳐진 1개의 사업자번호라면, 통장 역시 하나만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통합 관리하시면 충분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은 나오지만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상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해당 용도에서 교습소나 공연기획 등 실질적인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아 무허가 영업이 될 위험이 큽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