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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안 지켜도 되나요?

Q

사내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여러 안건이 협의되어 마무리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협의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사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가요? 현재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관여하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는 것이 나은 방법인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승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시선
1.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영 실적이나 인력 계획, 재정 상황 등에 관해서 보고·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으면 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도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당한 대우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느 방향이 최선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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