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9월 나이키 스포츠 판매점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점장을 포함 3명의 직원으로 근무를 해왔고 2006년 4월 점장의 퇴사로 인해 저는 점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본인의 처제를 매장에서 일하게 했고(사장의 처제는 매장의 사업자 등록자입니다) 사장 의 처제는 저에게 일을 배웠고 매장의 제일 어른으로서 사장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며 그렇게 지 내왔습니다 (사장은 가끔 나옴) 그후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져 직원 및 아 르바이트를 추가로 채용하여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5명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5월11일자로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사유는 5월8일 퇴근 후지인들과 술자리를 과하게 하여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을 했고 그 다음날 또한 전날의 죄책감으로 인해 또다시 무단으로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저는 해고당할 것을 각오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휴일인 그날은 많이 바빴고 그로 인해 사장과 애기할 시간도 없이 서로 서먹한 채 일을 지속했고 마감시간이 되어 사장은 저를 밖으로 불러냈고 내일부터 일을 그만하라고 통 보를 하며 이틀후 미국에 볼일이 있어 2주간 다녀올테니 그동안 반성하고 있고 본인이 돌아오 면 매장으로 한번 들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다고 일단 대답을 했지만 해고통지 후 곳 바로 햇갈리는 뉘앙스의 얘기에 대해 저는 다시 일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퇴직금 애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나보다라고 나 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장이 돌아왔을거 같아 약속시간을 정하기 위해 전화를 했고 약속이 잡힌 날 오 전에 시간 확인을 하려 다시 전화를 하자 사장은 일이 있다며 약속을 미뤘고 미뤄진 약속날 또 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결국 어찌저찌하여 어제 매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두번의 약속을 어긴 사장에게 이미 저는 일을 더 시키려 할거라는 기존에 생각은 없어진 상태 이며 퇴지금을 안주려고 피해다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어떠한 얘기도 없이 안부만 묻고 말없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저의 실수로 인해 해고를 당했고 퇴직금 수령에 대한 정 확한 기준을 몰라 아무 말도 못한채 인사만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위의 내용은 답변자께서 앞으로 제가 드릴 질문에 답해주시기 위해 참고하셔야 될 듯싶어 정리 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위의 정황으로 제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2. 상시 5인이상 근로하는 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 다, 그 조건이 맞는다면 저는 2007년 3월부터 퇴직한 날까지만 적용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전 5인 이상 안됐을 때도 근무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그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 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예를들어 급여 지급 통장내역이 있다면 말입니다) 3. 사업자등록인 인사장의 처제도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상시 5 인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2007년 3월부터 5인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장의 처제를 포함해서 입니다 4. 퇴직통보에 대한 사장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통보할 때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 고용보험 가입으로 퇴직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6. 고용주로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정해진 시한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던지 , 근로자로 서 퇴직후 정해진 시한내에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던지하는 법적인 시한이 있는지요? <참고하실 만한 몇 가지 내 요추가합니다> 사장의 처제는 실제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명의만 있으며 실제로는 근로자와 같음) 저는 전년도 2007년 6월 직장인 4대보험에 가입을 했 습니다 긴장문경독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만6년간 오랜기간동안 일을 했고 주변인들 과 직장동료들이 모두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장의 비정함에 서운함과 허망 한 마음마저 듭니다 법적인 잣대로나마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저의 허망한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유익한 답변으로 도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