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시간외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한 유통업체의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사무직(지원부서)의 경우 주 5일제 (8H/日), 영업직(판매직)의 경우 3일 근 무 차일휴무제로 8.5H/日 근무 및 노사 협의를 거쳐 9회/月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무직 : 365日 - {{2日X52주)+11日(년간 국공휴,회사지정공휴)} = 250日 X 8H/日 = 2,000H/년 (166.67H/月) 2. 영업직 : 365日 - 108日 (9日X12月) = 257日 X 8.5H/日 = 2184.5H/년 (182.04H/月) 위와 같은 근무시스템으로 영업직의 월 근로시간 - 사무직의 월 근로시간을 뺀 시간만큼 시간 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5H) 질문) 영업판매직 임산부의 경우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출근시간을 30분 늦추어 8H/日근무로 O/T 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O/T 수당 지급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듯 한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하 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를 통해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2개월로 총 5개월을 휴직하 고 있습니다.) 적다보니 질문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운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ot의 경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기타 시간외수당 계산 방 법 역시 법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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