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을 지급받는것 보다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Q

7명으로 구성된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인 상태이며 근무시간은 평일 8시에서 7시까지 휴게시간을 빼고 일 10시 간에 격주 토요일 근무 8시에서 3시까지 6시간 근무로 주 평균근무 시간이 53시간에 월 근무시 간이 218시간입니다. 사측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직원에게 사전 공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일수당을 지급받는것 보다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인 제가 정상근무를 거부하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더불어 5월 5일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임산부는 휴일근무를 할 경우 사측의 반드 시 동의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휴일근무수당을 받기를 원치 않으며 국가가 지정한 휴일에 쉬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 제 요구 조건을 요청하고 이를 수렴하길 원합니다. 어떤식의 진행을 해야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김운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위의 경우,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위법이라 할 것이며, 근 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무를 명하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를 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