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 식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법적 판단기준에 대하여

Q

1.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식대비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매월 급여지급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식대비: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종업원의 중식시간 식사비용의 지원을 위해 매월 10만원을 한 도로 실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2. 그리고 노동부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자료에 따르면 급식 및 급식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타 금품 3. 현재 당사는 상기 식대비를 기타 금품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출시 제외하고 있는 데, 식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적법한 해석을 문의드립 니다. 4. 참고적으로 상기 식대비의 실제 일할계산시 입사, 퇴사, 휴직, 재택근무 등으로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대비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차등(일할계산)지급하고 있으며, 결근의 경 우도 차등지급기준(예: 1개월 기준 3일 이상 결근시 1만원 감액, 5일상 결근시 2만원 감액 등) 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5. 상기 식대비를 평균임금으로 보는 게 적법한 것인지요? 6.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식대비를 평균임금 또는 기타금품으로 보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는 의견과, 동일한 하나의 기준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적법한가 요? 예컨데 A라는 직원은 퇴사전 3개월중에 만근을 하여 매월 10만원을 받았고, B라는 직원은 결근 을 5일하여 8만원을 받았을 경우 A직원은 평균임금에 식대비를 포함되고 B직원은 평균임금은 식대비를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둘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상기 5번, 6번 사항에 대해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운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사의 경우와 같이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금품 으로 사료되는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6번의 경우도 모두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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