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퇴직 관련해서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 문제인데 아는 지식이 짧아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3년간 한 회사에 몸담고 있다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죠 근데 3년간의 퇴직금이 50만원도 채 안되더군요 분명 입사할 당시 법정퇴직금이라 되 있었는데요 말로는 퇴직금이 올해부터 연 금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치만 준거라더군요. 나머지 3년치는 연말 뽀너스 줄때 포함되어 있었다나;;; 머 이런 식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 회사는 법정 퇴직금을 명시하고도 안준게 법에 걸리고 또한 노동법상도 위배되 는 걸로 아는데요 제 경우 나머지 퇴직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취업준비중이라 학원 다니는데요 가능하시면 상담을 2시에서 3시 사이에 받 고 싶은데 제가 만약 연락 못받으면 문자라도 주세요 전화 드릴께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씁니 다 수고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겠으나, 1년에 한번씩 중간정산 하지 않으셨다
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