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자제가 떨어져 머리에 부딪쳐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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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제 (금요일 4월25일오후1시경) 건물 보수공사를 하던 가계 앞에서 아시바(쇠 파이프) 철거 과정중 파이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을 대리석으로 바꾸는 공사였으며 그 건물 지하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만화방 이었습니다. 가계는 계속 장사를 하는 중이었으며 철거 과정에서 만화방 입구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손님 들이 드나들기 불안)항의하기 위해 나가시다가 떨어지는 건축자제에 부디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업자가 저희 어머니의 의료보험으로 입원하자고 말씀하셔 저희 의 료보험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영세업자이고 예기를 들어보니 산재보험 가입도 안되있는 듯 합니다. 입원은 외상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며 건물주인이 저희 가계의 세를 받아가는 입장이므로 건물주 인에게 공사후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라고 말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영세 건설업자이고 불안한 마음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 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사람들 예기를 들어보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도 있고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라는 말도 있었 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지 현명한 판단좀 부탁드릴게요.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갑갑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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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운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산재에 가입되지 않아도 미가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면 산재처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빨리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시고, 의료보험을 산재보험으로 전환하시면 입원기간동안의 한달 급여의 70%를 받으시고, 이후 요양비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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