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 부여 관련

Q

저희 매장 근로자 몇 분의 근로시간이 약 52.5으로 30분 정도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장 근무가 8.5 시간이라, 30분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시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상 특정 요일의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행정사 사무실
직원분들의 동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