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0.13%이면 실형 나올까요

Q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상담드립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리되고 벌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가는건지...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원화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되게 되며,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몇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벌금을 납부하셨고, 이번에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적발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기준만 보더라도 선생님께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선생님의 경우에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정확한 처벌의 수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신속한 상담 이후 선처의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