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직급마다 소정의 직급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정급여에 직급수당을 포함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책정하면 될까요?
A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직급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기본급/시간외 수당 외에도 임금성을 지닌 직급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 등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직급(근로의 대가)수당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특정 수당을 포함할지는, 그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급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맡은 직급(직책)에 따라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특정한 실비 지출을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및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뿐 아니라, 직급수당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직급수당+기타 고정수당 등)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여기에 재직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직급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을 과소 산정한 것이 되어 퇴직금 미지급(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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