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일인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공원에 갓다가 셀카를 찍었는데요. 뒷 배경이 너무 이뻐서 제 얼굴과 배경을 같이 나오게 찍고있었는데, 우연히 핫팬츠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분의 다리가 함께 찍혔어요. 절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닌데 그분이 본인이 찍힌 걸 보더니 다짜고짜 저를 경찰에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메라촬영죄 선처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신체가 사진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본인의 얼굴과 공원 배경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 부분이 우연히 함께 찍힌 것이라면, 우선 핵심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진의 구도, 촬영 각도와 거리, 여성의 신체가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속 촬영 여부, 촬영 전후의 행동,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추적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된 전체 사진과 전후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실제로 본인 얼굴과 풍경을 찍던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잘못했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 오히려 범죄사실과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의도적인 신체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에 맞게 촬영 목적, 당시 구도, 상대방이 화면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실제 사진의 내용이나 연속 촬영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 원본을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진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