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화는 모두 녹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집이라고 얘기를 함. 조합원 집인걸 유선 확인했고 등기부등본을 송부해줌. 조합집 임을 감안 집을 안보고 가계약금 1천만원 송금. 다음날 매수인 공인중개사와 같이 집보러감. 집상태가 안좋고 옵션을 보니 일반분양 계약집임을 인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그제서야 조합물건이 아닌것 같다. 얘기를 함. 집상태가 너무 더럽고 조합매물이 아니라 계약을 포기. 매도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안해준다 고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이 “조합원 물건”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질문자도 그 설명을 전제로 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후 실제로는 일반분양 물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중개사의 잘못된 설명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선통화 녹음에서 질문자가 조합원 물건인지 재차 확인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내용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매수인이 집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만, “조합원 물건이라는 설명이 계약 여부를 결정한 핵심 조건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실제로 1,000만 원의 손해가 확정되었다면, 그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가계약 당시 어떤 조건이 합의되었는지, 조합원 물건 여부가 계약의 중요 전제였는지,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여 송금했다는 점, 그리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녹취록, 문자·카카오톡, 매물 설명 자료, 등기부등본, 가계약금 송금내역을 모두 보존해 두고,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설명으로 발생한 가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 및 경우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