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Q

16일 아버지께서 지급명령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 자문을 여쭤봅니다 이미 13년전 망인 된 오빠의 상속인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과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피고가 한분 계신데 그분과 함께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청구원인 중 결론부분만 적어보겠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채무자 000은 1,630,000원, 채무자 아버지, 어머니는 채무자 000과 연대하여 소외 망 000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각 81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4.9부터 완제일까지 연 33%의 비율에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공문엔 상속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재산목록은 손목시계(kappa1개) 휴대폰(애니콜) 예금으로는 농협2군데 각 606원과 1,062원 우체국에 1,17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빠가 사망하고 저희집에선 빚만지고 가버린 오빠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도 적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손목시계와 휴대폰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것이라... 근데 합 5,000원도 안되는 저 예금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는 거의 적은것 같은데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선 2006년 돌아가셨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1. 지급명령은 그냥두면 않되고 꼭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냥 두어서 확정되어 버리면 집행력이 생겨서 압류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2. 오뺘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오빠가 사망을 하였고 이건 지급명령으로 알게 되었다면 지급이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신청을 할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판례등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한정상속은 법정기한이 3개월이므로 그 기간내에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우선 이의신청을 기한내에 해두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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