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버지께서 지급명령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 자문을 여쭤봅니다 이미 13년전 망인 된 오빠의 상속인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과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피고가 한분 계신데 그분과 함께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청구원인 중 결론부분만 적어보겠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채무자 000은 1,630,000원, 채무자 아버지, 어머니는 채무자 000과 연대하여 소외 망 000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각 81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4.9부터 완제일까지 연 33%의 비율에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공문엔 상속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재산목록은 손목시계(kappa1개) 휴대폰(애니콜) 예금으로는 농협2군데 각 606원과 1,062원 우체국에 1,17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빠가 사망하고 저희집에선 빚만지고 가버린 오빠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도 적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손목시계와 휴대폰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것이라... 근데 합 5,000원도 안되는 저 예금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는 거의 적은것 같은데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선 2006년 돌아가셨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