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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간주시간근로제

Q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1. 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하여 주 몇시간을 일괄 지정하여 수당을 일괄 지급 후 그 외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신청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도 되나요? 2. 소정근무시간 이후의 수당은 야간근무에 해당하는건가요? 3. 현재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대신 유급휴가를 하루 주고 있는데 주 52시간 적용되면 이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그냥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4. 수당을 지급하려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토요 무급, 토요 유급 8시간, 토요 유급 4시간 이런 기준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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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 간주시간근로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의 임금에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시간 한도내에서는 추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여 여기에 더해서는 추가로 50% 임금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1주 52시간 제한을 받게 되면, 실제 1주 7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이때 근로자대표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가산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 연장근로 4시간 실시 - 4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50% 가산된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4.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월~금, 1주 40시간 근로제라면 토요일의 근로여부, 무급, 유급 여부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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