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1. 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하여 주 몇시간을 일괄 지정하여 수당을 일괄 지급 후 그 외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신청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도 되나요? 2. 소정근무시간 이후의 수당은 야간근무에 해당하는건가요? 3. 현재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대신 유급휴가를 하루 주고 있는데 주 52시간 적용되면 이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그냥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4. 수당을 지급하려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토요 무급, 토요 유급 8시간, 토요 유급 4시간 이런 기준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