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제3자에게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추후 개인정보 관련 분쟁 소지가 있는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후 3년 이내의 기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근로관계 및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회사가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관련서류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동의서를 받아둔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태여 회사가 이러한 번거로움과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