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6명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우리들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여섯명은 재판에 승소시 얻는 금원에 대하여 6명이 똑같이 나누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증을 할려고 하니 번거로워서 공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약서 만으로도 법적이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6명이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해서 작성을 하였다면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6명이 모두 동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약서에 6명이 각각 사인을 하던지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사인도 없고, 도장도 찍히지 않은 서약서는 추후 6명이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서에 서약한 날짜,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이름옆에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6명이 각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쓰고 직접 사인을 하고 사인옆에 지장을 찍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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