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에 소유한 주택을 월세로 세를 주웠습니다. 임차인이 20**년 **월경에 입주하여 처음에는 월세를 제때 들어왔는데 최근(**월분, **월분)들어 2개월간 연체되었습니다. 1차 연체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고 현재 2차 연체시에도 연락을 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관리실에 문의하니 관리비도 연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명도소송을 임차인 관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거주하는 관할 법원에 하여도 되는지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명도소송은 의뢰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건물명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할 보증금이 전혀 없다면 건물명도청구만 하면 됩니다.
2. 명도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소재지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소장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지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증거서류 등을 기재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수차례 보정을 해야 해서 소송도 지연되고,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