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내 모욕 관련

Q

게임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고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의 케릭터 자화상을 다른 사람이 자기 케릭터에 홍길동의 자화상을 해놓고 자기소개에 홍길동을 나 *** 인도카레장인 엄마보고 싶어서 울어봄? 인도에서 똥싸고 손으로 닦은적도 있음. 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상황에 홍길동이 고소장 넣을수 있습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게임사이트에 누구든지 접속해서 위 글을 볼 수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글을 올린 사람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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