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만원, 계약기간 5년에 임차하여 20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본인이 해당 층을 사용할 예정이고, 시설권리금 등을 최대한 보상할 것이니, 명도할 의향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도하면 최대한 보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즉 *년 후) 바로 계약종료 통보 후 명도조치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저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고, 만일 제가 명도하게 된다면 현재 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이번에 건물주와 협의가 안되면, 201*년이 임대기한인데, 이 때는 무조건 명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명도를 해야 한다면, 시설권리금 부분을 일부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지와 “보상가 산정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영업 시작시 인테리어 비용 등등 약 *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 제가 만일 향후 저와 동일한 업종을 시작하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시설권리금을 받고 이전하려 한다면 다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5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저의 잔여 임대기간(약 *년)만 보장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현재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시에는 해당 사업자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3. 제가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변경되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새로운 세입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령 계약기간을 남겨놓은 상황)에는 현재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기간 정도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