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전쯤 택시에서 핸드폰을 술김에 가지고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A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신고되었으니 오라고 하더군요 그 경찰분께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신고가 되었으니 재판 들어갈거라고.. 피해자와 좋게 합의를 하였고 진행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두번째로 일주일전쯤 버스에서 가방을 가지고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가방안의 물건은 그냥 다버리고 가방만 보관하고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인적사항 다 적고 가방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오전에 B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절도죄로 신고당하셨다고 출석하라는 전화입니다. 빨간줄안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빨간줄간다면 없애는 방법이나... 도움부탁드립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타인이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타인이 옆에 있는데도 가지고 내렸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 절도죄든 점유이탈물횡령죄든 피해자외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스스로 가방을 반환했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이전에 핸드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때문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최선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벌금형도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가 남으나 징역형 등 실형전과보다는 낳으므로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