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구제여부

Q

1. 20**년 *월경 음주사고로 면허취소(피해자) 2. 20**년 **월경 잘못된 주차 차량을 바로 주차할려고 100미터도 이동못하고 단속에 걸려 면허110일정지 3. 20**년 *월 자정까기 음주후 차량에서 3시간정도자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림(약 한달전대리기사 이용하다가 대리기사한테 폭행당해서 112신고하고 경찰관이 다시 대리기사 불러줌 이런 이력이 있어 대리기사 못부르고 차량에서 3시간정도 수면을 취한디 운전했습니다) 항상 운전후 대리기사 이용했는데 2번째 3번째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억울해서요ㅜㅜ 절대 음주운전을 않해야지 하면서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오늘 조서 받았고요 음주 3회로 면허취소라고 하내요 어떻게 구제할 방도 잇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면허취소를 면하려면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음주운전이 명백하고, 혈중알콜농도와 전과를 고려하면 의뢰인께서는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없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청구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면허취소를 면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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