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Q

현재 전세 세입자로 있습니다. 올해 *월 중순부터 말일 사이에 계약이 만료구요, 그래서 *월 **일에 전화상으로 이사를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장인인데 집을 보러 온다면서 평일 오전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현재 여자 둘이 살고 있어 아무때나 오면 위험할것 같아, 제가 퇴근한 시간인 평일 7시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면서 화를 내면서 알아서 나가라고 집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시간엔 꼭 맞추어 집에 있을 것이고, 그시간엔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은 세입자를 못구하면 보증금을 못돌려주고, 기존 전세금보다 천만원을 올린 금액으로 2년 계약으로 자동 연장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말을 했고, 서면으로 증명이 필요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나중에 세입자를 구하는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분쟁의 여부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계약 이전에 거주중인데 비밀번호를 꼭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는 없고,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내용증명에 이번 전세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오겠다고 미리 연락을 주면 집보는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서 집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사가는날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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