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조언을 듣고자 상담드리게 됐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임대인과 트러블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일은 종료가 되었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일부만 반화받은 상태에서 잔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액이지만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서는 원상복구조항만 있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복구해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구두상 원상복구에 협의상으로는 바닥공사까지 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협의된바 있으나 뒤늦게 말바꾸기와 차일피일 잔금지급을 미루다 이제는 잔금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밀어가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보이시는지요? 전 임차인의 시설을 철거한 비용까지 소송에 승소할 수 있겠는지요? 소용절차나 비용, 기간, 어떤 방향이 가장 알맞은 방향인지 전문적인 조언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못받은 잔금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원상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할 것인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의뢰인이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임을 의뢰인께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일단 해당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의뢰인이 먼저 원상복구를 할 경우 나중에 소송으로 원상복구 비용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원상복구 하시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통상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중간에 일정금액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고 이 경우 5개월 이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일단 청구금액을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6. 그리고 위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는 의뢰인이 소송에서 전부 슫소할 경우 임대인에게 별도로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