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 최종 승소함에 따라 1,2심 소송비용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강제집행의 절차는 어찌되고 만약 상대방이 이사 등의 이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간의 사건은 아니며 저희가 법인이고 상대가 개인입니다. 1. 강제집행은 어느 기관의 도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이사 등의 이유로 상대방 소재지 파악이 어려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3. 이 모든 것들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시고, 채무자 소유의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강제집행은 모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 보시고 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은 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므로 대표이사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직원이 판결문과 초본발급에 관한 위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셔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시 선임료는 200만원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