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한 물건은 A라는 쇼핑몰 내의 B입니다. 저는 이 계약의 양도인입니다. 임대인의 승인이 떨어진 후 *월 **일에 본 계약을 실시하였고 본 계약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으며 *월 **일에 잔금 9천만원을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매장의 운영권 및 영업권은 *월 *일부터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반기 마감일 등 바쁜 이유때문에 *월 중순안에 임대차 계약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내일(*/*) 계약을 하기로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영업일은 *월 *일부터 양수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수인은 이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월 *일부터 매장에 나가서 오늘까지 영업을 하엿는데 임대차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계약을 철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매출조작 및 A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1. 평소 적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양수인은 거의 저를 믿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계약전 매출 장부는 커녕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양수인에게 혹시나 뒷얘기를 들을까봐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중(*월 *일)에 매출을 조작한건 사실입니다. 실매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로 나오는 매출을 약500만원 가량씩 조작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장부와 매입장부의 차이를 거론하며 못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매출장부를 다시 원상복귀 해놨습니다. 2. A의 임대료는 판매금액의 수수료율로 정해져있습니다. 판매금액의 수수료 28%를 임대료로 내는중입니다. 하지만 A에서는 월매출을 2500만원으로 정해놓고 그에 28%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내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도 했고 A계약담당자와 셋이 만나서 계약 관련 대화를 나누며 계약담당자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세가 비싸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월매출에 대한 약정 및 월세에 대한 고지도 없을뿐 아니라 계약전 서류확인 및 매출확인도 안한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 계약담당자와 셋이 만나서 정확히 임대료 700만원이라는 저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것을 얘기는 나눴습니다. 현재 얘기는 여기까지 진해되었고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 제가 준비해야할 것은 어떤 것이며, 제가 혹시 권리금을 반환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