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빌려준 2천만원을 갚으래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사건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촌 형부의 부탁으로 전자상거래를 제 명의로 오픈했습니다. 형부가 신용불량자라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와 마사지 샵은 형부의 장모인, 제 이모앞으로 명의를 하고, 새로 오픈한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은 제 앞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세금문제 관련하여 그렇게한 듯합니다. 월 매출 평균은 온라인으로 1억원정도 였습니다. 문제는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형부가 그 때 제 명의만으로 되어있고, 제가 관리하지 않던 쇼핑몰 은행 계좌로, 오프라인 사업주인 이모 남편(제 이모부이름)으로 2000만원을 온라인 쇼핑몰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미국 유학을 위해 필요했던 통장잔액 증거 카피를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쇼핑몰 관련해서 오픈한 통장은 비밀번호를 포함해서 계좌이체때 필요한 인증카드조차 저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형부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었던 통장으로 2000만원을 8년 전에 제 부탁으로 보내줬는데, 왜 아직 갚지 않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소송을 시작해야할지.... 상담을 부탁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던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때문에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저희집 보혐료도 엄청 인상이되어서 제가 부담하였는데, 이제와서 너무 황당한 말을 들으니....억욱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설명을 하였지만, 도무지 제 말을 듣지않고, 돈을 갚으라는 말만 계속하니, 저 또한 이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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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형부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므로 의뢰인이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없습니다. 즉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달라고 청구해야지 빌려간 사람이 빌려간 사실이 없다는 소송은 없습니다. 물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일단 통장거래내역상 형부가 돈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형부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그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당시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모부와의 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8년이 지난 현재 위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잘못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따라서 형부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유학비용 때문에 형식적으로 잠시 입금했던 것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이나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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