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뚝이 개인의 답이라니?

Q

[전략] 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을 지난해에 구입을 했는데 오늘 00군청에 알아보니 옆에 하천이 있는데 상기 3필지가 97년에 분할측량이 이루어져 제방뚝(높이 약7m)이 조성이 되어 답이 아닌 국유지(건설부, 관리-군청하천과)라고 하며 경작을 해서 훼손이 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논으로 알고 구입을 했는데 어째서 제방뚝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유자는 본인이 맞고 취득세도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소유답인데도 어째서 군청의 땅이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면에 물어보니 직원도 어째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군청에 가서 사라고 말해보라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모두 이상한 말만하고 해결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고변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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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도 하천부지에 포함되면 하천법상 국유지가 됩니다. 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부지는 국유라고 되어 있으므로 하천부지로 지정을 받게되면 사유지라도 바로 국유지가 됩니다. 2.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사유지가 국유지가 된 것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준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관리청을 상대로 국유지가 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자료열람신청을 하세요), 국유지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토지의 지목이 답이었을때가 하천부지가 되었을 때보다 가격이 비싸므로 토지의 이용현황이 바뀌기 전에 감정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현황이 바뀌기 전에 보상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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