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채권 관련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Q

저희 어머니가 2년전부터 한 지인한테 3억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한번에 준것은 아니고 2년전부터 계속 조금씩 빌려주었습니다. 그 지인분은 **업을 했는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서류는 따로 쓰지 않았고 그냥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라고 해서 꼬박꼬박 주었는데 몇달전부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구요... 그 지인분은 법정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업을 했고 몇명한테 큰돈을 빌려준듯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달이 돌아오는 카드값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만 받을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아무런 서류없이 투자금 형식으로 준것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송금내역은 있고 **으로 대화나눈 것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송금내역과 상대방이 이자 또는 원금 중 일부를 갚은 내역이 있으면 일단 대여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금씩 송금한 돈이 이자인지 원금인지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이자, 원금순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2. 이자약정이 없으므로 민사법정이자인 연 5%를 적용하게 되고,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사실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투자금의 경우 투자약정서가 없으면 투자조건의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쨋든 돈을 송금해 준 것을 사실이므로 증여가 아닌 이상 일정금액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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