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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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잘못입금해서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황청구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몇몇절차를 거쳐서 잘못보낸 계좌주인(피고인)의 초본까지 법원에 제출했는데 피고가 사망하여 피고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각 발급받아 정당한 상속인으로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도 제출하라 는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위에 필요한 서면들은 다 발급받았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피고의 자녀분 6명의 초본을 다 뗀 상태입니다) 상속인이 어느분인지 모르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 어떻게 기재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을 확인할 방법이 따로있는지, 아니면 자녀분인 6명모두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할지 알려주시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소송 제기 후 피고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게 되므로 상속인들 전부를 피고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속인들 전부에 대하여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각각 보정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도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각 1/6)에 따라 나누어서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시 ; 상속인들이 자녀들 뿐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0000원(청구금액의 1/6)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1. 1.(오송금한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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