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다니는 회사 사장과 부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Q

제 동생이 지난 3월 28일 사장님, 부장님과 함께 셋이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3차로 00시 먹자 골목내에 있는 노래방으로 옮겼고, 그곳에서도 술을 함께 마시고 놀다가 제 동생이 과음을 해서 노래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다가 눈을 떴을때 노래방안에서 제 동생이 부장과 사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제 동생 말에 의하면 손과 발을 이용하여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했고 동생이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폭행은 수분간 지속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폭행이 멈춰졌고, 동생이 카운터로 나가면서 친구들을 부르겠다고 했답니다. 카운터로 나가 전화를 빌려 동생 친구들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걸었고, 그 와중에 부장은 해볼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사장은 그렇게 까지 해야하냐 라는 식으로 전화거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에 동생은 그 자리를 피해 노래방이 있는 건물 입구로 나와 동생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제게도 전화를 하여 맞았다고 알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시간은 3월 29일 03시 30분경 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10여분간 기다려도 경찰차가 오지 않아 스스로 경찰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토요일 새벽시간이라 신고접수가 되지 않으니 월요일에 진단서 첨부하여 오라고만 하여 제 동생과 동생 친구들이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진술서 써라 라고만 하였고 동생의 요구로 상대방인 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저와 제 아버지, 큰아버지가 오셨고 그 부장을 만나 긴 얘기 끝에 서로 최대한 배려를 하여 원만히 합의를 보자고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제의를 하였고 동생을 데리고 우선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제 동생은 척추돌기 2번3번이 골절이 되었고, 진단 6주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 바로 입원할것을 권하여 입원하였고 화요일에 추가적인 검사를 한 결과 갈비뼈 2번부터 8번까지 금이 갔다고 합니다. 이또한 진단 6주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동생의 몸상태를 상대측에 전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월요일에서야 사장에게 연락을 받고 제 아버지와 만나 합의를 진행할때 병원비 전액 부담하고, 추후에 있을 부작용을 감안하고, 직장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동안의 동생의 실직상태에 대한 처후로 1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었고 화요일에 진단이 6주로 늘어나 저희쪽에서도 합의금을 더 올려 제시했습니다. 상대측에서 어제 통보하길 병원비 낼테니 다른병원으로 옮겨 의료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합의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고 진행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동생이 가해자들을 고소하였으므로 경찰조사가 시작됩니다. 동생과 가해자들이 조사를 받은 후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들에게는 폭처법(공동폭행)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벌금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동생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면 동생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들이 벌금을 납부하여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동생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일실수입, 병원비,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병원비는 납부내역이 있으면 되고, 일실수입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을 일수로 계산하면 되고, 위자료는 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감정료 등)이 소요되고 기간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한 손해액과 합의금의 액수를 비교해서 합의금의 액수가 더 많거나 비슷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이익이고,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합의금보다 훨씬 높으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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