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전월세보증금 등의 압류와 예금압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집행문은 1통만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2통 이상을 한꺼번에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도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도부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통이 발급된다면 각 집행문으로 보증금과 통장압류를 모두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채권액을 나누어서 압류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