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모르게 토지거래된 사실을 10년만에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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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2004년 3월 의정부 소재 777평방미터 토지를 조카사위인 법무사 000(이하 정)를 통해 매입하셨습니다. 정은 토지가를 1억6천(실거래가 4천3백)으로 속이고 땅을 자신과 공동매입하는 것처럼 해 아버님께 8천7백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두 달 후, 땅을 팔자는 정의 제안에 아버님은 인감증명과 도장을 내주셨으나 며칠 후 정은 땅이 안 팔렸다며 도장을 돌려줬습니다. 당시 땅을 정과 공동매입한 줄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정이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자 땅이 아버님 명의로 돼있으니 담보로서 요구하나보다 짐작하시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간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000(이하 권)이라는 사람이 보낸 소장을 통해 이미 2004년 5월, 정이 아버님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권과 토지거래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물교환형식으로 이뤄진 거래에서 권에게 50평 짜리 아파트를 취한 정은 두 달 후 아파트를 팔아 그 대가를 챙겼습니다. 2004년 당시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기에 서울거주자였던 권은 바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아버님을 채무자로 2억5천만원에 근저당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권은 당시 물물교환계약서,아버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토지거래허가신청과 명의이전을 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겁니다. 현재도 법무사를 하고있는 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자, 정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법원에 자기마음대로 아버님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3월 7일로 연기해 놓았습니다. 답변서는 토지거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이미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니 거래허가신청은 필요없고, 근저당설정을 해주었으니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반환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를 기각해달라는 것, 그리고 권이 아버님의 손실(세금과 건강보험료 증액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1. 0이 제기한 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아버님의 재산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정은 법무사로서 아버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때 이미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와서 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이 매수대금 중 일부를 속이고 자신이 일부를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2014년 3월 이전에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이 아버님을 속이고 매수대금 중 일부를 편취한 부분은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권과의 교환의 경우 아버님이 교환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이 대리권이 없었음을 다투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권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배임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아버님이 정을 사기죄, 문서위조죄, 배임죄로 형사고소 하시어 압박을 가하여 정이 스스로 합의를 해 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합의조건은 아버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2. 권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매매(교환)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데, 문제는 정이 법무사로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더 늦기 전에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을 해임시킨 후 정이 제출한 답변서를 철회하고 다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이 이런 사기행각에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 작성시마다 서류는 완벽하게 구비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땅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어떻게든 땅을 찾도록 해 보아야 하고, 땅을 찾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못받으신 땅값이라도 정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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