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2004년 3월 의정부 소재 777평방미터 토지를 조카사위인 법무사 000(이하 정)를 통해 매입하셨습니다. 정은 토지가를 1억6천(실거래가 4천3백)으로 속이고 땅을 자신과 공동매입하는 것처럼 해 아버님께 8천7백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두 달 후, 땅을 팔자는 정의 제안에 아버님은 인감증명과 도장을 내주셨으나 며칠 후 정은 땅이 안 팔렸다며 도장을 돌려줬습니다. 당시 땅을 정과 공동매입한 줄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정이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자 땅이 아버님 명의로 돼있으니 담보로서 요구하나보다 짐작하시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간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000(이하 권)이라는 사람이 보낸 소장을 통해 이미 2004년 5월, 정이 아버님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권과 토지거래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물교환형식으로 이뤄진 거래에서 권에게 50평 짜리 아파트를 취한 정은 두 달 후 아파트를 팔아 그 대가를 챙겼습니다. 2004년 당시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기에 서울거주자였던 권은 바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아버님을 채무자로 2억5천만원에 근저당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권은 당시 물물교환계약서,아버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토지거래허가신청과 명의이전을 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겁니다. 현재도 법무사를 하고있는 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자, 정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법원에 자기마음대로 아버님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3월 7일로 연기해 놓았습니다. 답변서는 토지거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이미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니 거래허가신청은 필요없고, 근저당설정을 해주었으니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반환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를 기각해달라는 것, 그리고 권이 아버님의 손실(세금과 건강보험료 증액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1. 0이 제기한 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아버님의 재산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