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취지및 소송구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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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저는 원고(항소인)이며 차용증이나 각서같은 문서는 없으므로,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약정금청구의소를 나홀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상고장을 제출할까 합니다. 가) 1심 판결에서 원고의 패소 이유 1) 법원의 사실오인과 체증법칙 위배 피고는 본사건과 아무런 연관성이없고 적법하지 못한, 입증서류-성적증명서, 졸업증명 서,타사건의 납입거래내역서 , 일관된 허위답변서를 1회 만 제출하였습니다. 2) 원고의 녹취록(피고의 암묵적동의)은 거론도 안하고 ,원고의 증인도 인정할수없다. 3) 1심 증인신문사항 중 누락 왜곡 된부분 1심 변론에서 원고의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판결 이후 증인 신문사항을 열람해보니 중요한 쟁점인 판사님이 증인에게 질문 한 부분에서 왜곡되고 특히, 피고의 의제자백이 누락되었습니다. 나) 2심(항소심)에서 기각 됐습니다.(1심 판결 적용) 항소이유서 (증인신문사항에서 왜곡 누락된부분, 녹취록 정황, 피고의 답변서가 거짓이였다는 문자,를 입증 제출했습니다)를 조목조목 따지고 첨부하였습니다 곧바로 재판장님께서 10.23 선고(항소기각)판결10월24일 했습니다 <질문> 가) 상 고 취 지 1,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00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2. 1심 증인신문 누락 왜곡 한 부분 - 피고의 의제자백 이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 고 상고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틀린부분 지적요망) 나) 증인신문사항 누락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 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다) 소송구조 신청 결정과 제출방법 [원고는 공동소유 부동산(집)이 있지만,매매도 안되고, 대출 빚이 많아 (-)통장을 6년간 사용하고있습니다.. 상고장 송달료 인지대가 8-90만원이라 또 빚이 제 숨통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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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피고의 의제자백이라는 판결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증인신문사항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의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다투기가 어렵고, 다만 상고이유는 기재해야 하므로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상고장부터 제출하시고, 추후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해당 재판부에 소송구조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재산이 있으므로 구조결정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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