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에 대한 상고장 작성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상고장 취지에서 1.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제1, 2, 3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와 1.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상고장 취지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상고심에서 항소법원(2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서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2.두 방법 간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대법원은 파기환송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원심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파기자판 합니다.
2. 따라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취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상고취지는 형식만 갖추면 둘 중 어떤 상고취지도 가능하고, 대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법령을 잘못적용하거나 관할위반의 위법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파기환송의 상고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