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인이며 나이는 27살 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6학년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밑으로 등록이 되어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았으며 어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구성이 (친)아버지 , (새)어머니 (새)큰누나.(새)둘째형(새)셋째형 (본인) 막내 이렇게 6명이 가족을 이루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건 초등학교 6학년때 이혼하신 (친) 어머니를 제가 부양을 하고싶습니다 지금 몸도 안좋으시고 따로 재혼을 하지 않아 혼자 여서 제가 같이 살고 싶은데 (친)어머니랑 법적으로 같이 살고 있으며 가족이다 라고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호적제도가 폐지가 된건 알고잇지만 법적으로 아버지랑 남남이고 어머니랑 가족이란걸 법적으로 나타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쓸려고 노력 했으나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ps. 일반 전화가 없습니다. 등록된건 허위 번호 입니다..양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부모님이 이혼하였더라도 의뢰인이 부모님의 자녀가 확실한 이상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미 어머님의 자녀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호적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어머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시고, 자녀로 의뢰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머님을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해서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어머님의 자녀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